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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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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위기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카페와 식당 등 다중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잔, 식기 등의 사용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허용 기간은 코로나19상황 종료 시까지다.

이미 정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공항,항만, 기차역 등 외국인 출입이 잦은 시설의 다중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일부 허용한 바 있다. 기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는 공문을 내렸으나 실 규제권한을 가진 지자체 일부가 ‘규제  완화 대상 확대’ 결정을 내리지 않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충북 청주시, 충주시, 인천 부평구, 대구 중구, 서울 서초구 등은 관내의 다중접객업소인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관련된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던 상황.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매출 하락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업주들과 일회용품을 원하는 고객 사이의 갈등이 빈번해졌다.

그러나 2월 24일 서울시 공문이 지자체로 하달되면서 서울시 내의 모든 카페와 식당, 주점 등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었다. 대구 부산에 이어 서울시까지 전격 허용에 동참하며 일회용품 허용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우려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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