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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를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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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커피를 주로 판매하고 저녁에는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국무조정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포함해 모두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되었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의 주체를 민간에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것.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지난 3월 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꾸려 운영중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주로 다류(차 종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해왔다. 일반음식점이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주로 다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업 허용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용을 담은 식품위행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 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간 수용되지 못한 건의과제 중 30%를 추가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공무원들이 건의자 및 민간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재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더욱 확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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