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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무역 계약 용어 3편 (적재 및 지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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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컨테이너 선적 방식은 포대를 선박 위에 쌓아 올리던 과거의 ‘뱃짐(break bulk)’ 방식을 대체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대부분 컨테이너는 FCL(Full Container Loads) 조건으로 선적된다. FCL은 정의가 다소 모호한 감이 있는데,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다는 뜻이다.

보통, 커피는 60~70킬로 마대에 가득 담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0피트 컨테이너는 60킬로 마대 325개, 70킬로 마대 275개를 수용 가능하다. 물론 이 숫자는 컨테이너를 채우는 사람과 공간 배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LCL (Less than Container Loads) 조건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단, 공간과 무게 두 가지에 대해 운송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때문에 만재(full load)가 더 저렴하다. 컨테이너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용물이 빽빽하지 않고, 느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송 중 손상에 더 취약하다.

선적 증명

선적의 마지막 요소다. 계약서에 출하통지서(Advice of Shipment)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셀러는 바이어에게 적재일 및 관련 해운회사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셀러는 출하통지서뿐만 아니라 거의 항상 바이어에게 무하자(clean) 선화증권(Bill of Landing, B/L)을 제공해야 한다. B/L은 통관에 필요하고, 송금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결제 조건

인코텀즈(Incotems)는 선적 조건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잡한 문제인지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인코텀즈에는 오직 선적에 관해서만 명시되어 있지만, 결제나 물품의 양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직접 거래 혹은 FOB 조건으로 커피를 수입한 경우, 결제는 바이어가 B/L을 인수하는 즉시 (보통 송금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일부 계약에서는 물리적인 B/L 인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디지털 사본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 출처: Royal Coffee

 

신용과 구매 약속

수출업자와 커피 농부가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대신, 그 반대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 수출업자 (혹은 커피 농부)가 수입업자로부터 정식으로 서명된 구매 서약서를 수입업자로부터 요구한 뒤, 이를 통해 가공 및 육로 운송에 대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은행은 커피 재배와 가공을 위험한 투자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구매를 약속해 주지 않으면 농부들은 금융 옵션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수입업자가 로스터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훨씬 더 흔한 일이다. 적절한 신용거래를 통해 로스터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용 거래 조건은 보통 두 가지 내용을 커버한다. 지불 금액과 기한이다. 흔한 예를 보면, ‘Net 30’은 순 미지불 대금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조기 결제의 경우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특정 숫자를 먼저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2/10 Net 30”은 ‘순 미지불 대금을 30일 내에 결제해야 하고, 만약 10일 이내 결제가 완료되면 2%의 할인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커피 수입은 분명 스릴 있는 일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역에 대한 도구와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계약 용어, 조건과 샘플링 절차 등을 제대로 알면 좋은 커피를 확보하고 생산자, 공급자, 판매자와 좋은 관계를 쌓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이다.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라!’ 묻는다고 손해 볼 것은 없다. 동의하지 않는 조건을 승낙하는 것보다는 물어 보는 편이 훨씬 낫다.

 

인용 기사 출처: https://www.perfectdailygrind.com/2017/11/coffee-buyers-glossary-contract-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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