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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크리스마스 캐롤, 틀어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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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거리에서 사라진 연말 분위기,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의 실종이 아닐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실질적인 저작권료 부담이 대두하면서, 상점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예전처럼 흔히 듣지 못하게 된 지 오래. 그러나 올 겨울에는 저작권료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틀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롤을 틀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에는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이 해당된다. 물론, 소규모 영업장에서도 저작권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 해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음료점업 및 주점의 경우 납부해야할 저작권료는 월 4,000~20,000원, 체력단련장은 월 11,400~59,600원 수준.  그러나 50㎡(약 15평) 미만이라면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료 납부대상이면서도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닌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캐롤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관련 제도 안내와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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